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2019년 종합검사 계획안’을 상정, 이 같은 내용의 종합검사 선정기준 등을 확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과거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종합검사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도입토록 했다. 이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검사부담을 줄여주고 그렇지 못한 경우 검사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종합검사의 순기능은 강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
특히 종합검사 등으로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종합검사를 전후해 각각 3개월간 부문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기존 보유자료를 적극 활용해 사전 검사요구자료를 최소화한다. 또 과도하게 검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신 사업분야 지원 등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면책 또는 제재를 감경한다. 아울러 검사 후 금감원내 제3의 부서 및 외부기관에 의뢰해 검사품질관리를 실시, 검사과정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할 계획이다.
중점 검사 부문은 △소비자 보호·금융거래질서 확립 △금융시스템 리스크 대응 △지배구조·내부통제 실태 점검 등 3대 부문으로 대주주·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 대주주 불법 자금 지원,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또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해 잠재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리스크 취약부문에 검사역량을 집중한다. 아울러 CEO 선임 절차, 이사회 구성·운영 등 지배구조법 준수실태를 중점 점검한다.
한편 금융회사의 수검부담과 검사인력 등을 고려해 종합검사 규모를 최소화하고, 부문검사의 경우 건전성 검사 등 일부가 종합검사로 대체될 것을 고려해 지난해 754회 대비 32회(4.2%) 감소한 722회로 축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