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으로 택시 요금 매긴다..규제혁신 추진

  • 등록 2018-11-21 오후 5:00:00

    수정 2018-11-21 오후 5:00:00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요금미터기를 택시 요금미터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해 21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앱을 활용한 택시 요금미터기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인증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현재는 택시 미터기 관련규정이 전기작동 방식(바퀴회전수로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어 GPS(지구 위치 파악 시스템) 기능을 이용한 ‘스마트폰 앱 미터기’ 도입이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스마트폰 앱 미터기’를 택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택시 미터기 부착규정과 검정기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앱 요금미터기를 도입하면 기기분해를 통한 기계 조작이 불가능해 부당요금 부과 등 분쟁을 방지할 수 있고 택시요금 체계 개편시 별도 기기개조 없이 무선 다운로드 방식으로 추가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역 서부역쪽 도로 출근길. 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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