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시킨 척추병원 의사…항소심도 '면허 취소형'

  • 등록 2024-02-01 오후 10:11:51

    수정 2024-02-01 오후 11:06:2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간호조무사들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의사면허 취소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1일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한 척추병원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표원장 A(63)씨 등 의사 3명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13차례에 걸쳐 수술 봉합 처치 등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받았다.

이들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대리 수술 행위는 어쩔 수 없는 의료계 현실이고, 이번 사건의 대리수술 행위가 피부봉합에만 그쳤다”는 논리로 합리화하며 “의사면허 박탈만은 막아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들은 의료법보다 상대적으로 처벌이 무거운 특별조치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위법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하고 특별조치법을 적용해도 된다고 봤다.

아울러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행위 중 하나인 피부봉합을 맡긴 것은 위험성 여부를 떠나 엄연히 법 위반 사안이라며, 영리 목적으로 간호조무사와 의사가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실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리 수술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도 없다는 피고인들의 사고방식은 매우 잘못됐다”며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 의사들에게 더 높은 연봉을 보상하는 이유는 생명과 의사를 존중하는 가치가 환자들에게 돌아가기 위함이지 의사들을 잘먹고 잘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관행이라는 이유로 반복하는 잘못을 개선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되고 기본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들은 일명 ‘의사면허 박탈법’이 시행되기 전에 범죄를 저질렀지만, 보건범죄특별조치법이나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례에 해당해 확정판결 시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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