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원장 A(63)씨 등 의사 3명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13차례에 걸쳐 수술 봉합 처치 등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받았다.
또 피고인들은 의료법보다 상대적으로 처벌이 무거운 특별조치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위법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하고 특별조치법을 적용해도 된다고 봤다.
아울러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행위 중 하나인 피부봉합을 맡긴 것은 위험성 여부를 떠나 엄연히 법 위반 사안이라며, 영리 목적으로 간호조무사와 의사가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실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리 수술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도 없다는 피고인들의 사고방식은 매우 잘못됐다”며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 의사들에게 더 높은 연봉을 보상하는 이유는 생명과 의사를 존중하는 가치가 환자들에게 돌아가기 위함이지 의사들을 잘먹고 잘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했다.
항소심 재판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들은 일명 ‘의사면허 박탈법’이 시행되기 전에 범죄를 저질렀지만, 보건범죄특별조치법이나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례에 해당해 확정판결 시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