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공운법 '그늘' 벗어난 출연연…우수인재 특채 가능할까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과기부 혁신방안 마련 추진
출연연 정원 통합 관리, 인력·예산 집중 지원도
통폐합 보다 칸막이 해소에 초점···'협업' 늘어날 듯
  • 등록 2024-02-14 오후 6:38:37

    수정 2024-02-14 오후 7:28:30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 분야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지난달 31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기타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지난 20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제정 이후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 임금피크제 등 연구기관 성격에 맞지 않는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받던 데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혁신방안 발표회를 시작으로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최대한 빨리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출연연들도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과 평가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정원 통합관리·총액인건비 제한 푸나

과기정통부의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과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시 개선사항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출연연들은 칸막이를 걷어내 통합 관리하고, 대학이 하기 어려운 국가 단위 연구개발 임무를 협동하는 방식을 도입할 전망이다.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출연연간 협업을 촉진하고 우수인재를 확보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주요 정책으로 출연연 정원 통합관리, 특별 채용 허용, 인력·예산 집중 지원 등 출연연 운영규정 제정이 추진된다. 또 출연연 연구과제들을 통합한 국가기술연구센터를 지정해 운영 방식에도 변화를 줄 전망이다. 가령 우수 인재가 필요한 분야에 연장 가능한 3년 단위 임기제 연구자를 채용하고, 전기료 인상 등에 대비해 인상률도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제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분야에서는 업계 수준과 유사하게 맞춰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따라서 큰 틀에서는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전문가들을 모셔오는 것처럼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게 되리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출연연도 이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한 출연연 부원장은 “그동안 인력 채용과 관련해 많은 제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우수 인력을 뽑기 위한 내용들을 건의할 계획”이라며 “평가제도도 고과에 연연하지 않고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과감하게 전환, 줄세우기 연구가 아닌 수월성 있는 연구를 허용해야 할 것으로 본다. 누군가 이기고 져야 하는 제로섬이 아닌 방안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31일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참석자들이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해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사진=한국화학연구원)
통폐합보다 칸막이 해소 초점

출연연간 협업은 출연연 노동조합들이 요구해 온 통폐합 방식이 아니라 기관간 협력을 강화하고, 칸막이를 제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처럼 특수한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 임무를 위해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연구과제 수행부터 정원 운영을 통합,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CDMA(코드분할다중접속)를 개발하는 등 분야별로 구분해 임무를 했던 것과 달리 기술 환경 변화로 양자통신 같은 기술은 한 기관만으로 불가능해진 상황이 됐다”며 “전략연구단처럼 주요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출연연이 협력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통폐합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도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실었다. 이 장관은 지난 12일 새해 업무 보고 브리핑에서 “출연연에는 우수한 연구자들이 많은데 이들이 자신의 역량을 끌어내는 체계로 만들 계획”이라며 “출연연이 통폐합하면 칸막이를 낮춘 것 보다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출연연이 협력해 난이도가 있고 복잡한 연구를 함께 수행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연연 일각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특별 채용, 총액인건비 등을 해결할 것이라는 성급한 기대보다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1년 단위 과제 평가제 도입 등 과기정통부의 관리가 더 세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출연연이 경거망동하지 않고, 새로운 시대에 맞춰 국가 임무를 적절히 수행하고 제 역할을 다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요구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공운법 지정 해지 이후 과기정통부와 방향을 공유하고 있지만 당장 파격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연구소다운 연구소를 만들기 위해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 출연연 등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출연연으로서 국민 세금을 쓰는 기관으로 책무성을 보여주면서 자율성을 확보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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