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첫해 수당 1200% 제한…초기수수료 낮춰 먹튀 막는다

표준해약공제액 개선으로 보험해지환급금 ↑
김용범 “소비자 중심의 제도 개선 필요…보험사 자율·경쟁 존중해야”
  • 등록 2019-04-16 오후 4:48:37

    수정 2019-04-16 오후 4:48:37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를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체계를 개선한다. 우선 보장성보험 내 저축보험료 부분이나 중도해약환급률이 지나치게 높은 장기보장성보험에 대한 표준해약공제액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를 집행하는 상품의 경우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모집 첫해 수당은 연납보험료 총액(월납 초회보험료의 1200%)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러한 방안이 시행될 경우 보장성 보험료가 인하되고 보험해지시 환급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보험연구원은 16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제안된 내용과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개편할 계획이다.

우선 공청회에서는 보장성보험의 표준해약공제액을 축소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표준해약공제액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아직 회수하지 못한 사업비로 보험계약이 해지됐을 때 해약환급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보험가입자가 가입 초기에 계약을 해지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에서 표준해약공제액을 제외하고 환급받는다는 점에서 표준해약공제액이 축소되면 해지환급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표준해약공제액을 축소하는 방안으로는 보장성보험료(위험보험료+저축보험료+부가보험료) 중 저축보험료 부분은 일반 저축성보험과 같이 12년 납입을 가정해 해약공제액을 조정하는 것이 제안됐다. 현재 보장성보험은 전체 보험료에 대해 20년 납입을 가정해 해약공제액을 산정하고 있다.

또한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해 사업비를 쓸 경우 해당 상품의 사업비를 공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보험사 간 경쟁심화로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보험설계사 등 모집조직에 지급되는 모집 첫해 수당은 연(年)납입 보험료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재 월납 초회보험료의 1700%까지 모집수수료로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1200% 이내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초년도 지급 수당을 전체 수당의 50% 이하로 낮추고, 초회 지급 수당을 전체의 25%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수수료 체계에서는 설계사가 소비자에게 필요한 상품보다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권유할 가능성이 크고, 설계사가 ‘가짜 계약’을 작성해 1년 후 해지해도 차익이 발생하는 구조”라며 “사업비 및 수수료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연금 전환이 가능한 종신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일반 연금보험과 연금액을 의무적으로 비교하도록 하고 보장성 변액보험 환급률을 안내할 때 실질 수익률을 안내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문제는 사업비와 모집수수료를 제한하면 보험 영업이 위축될 수 있고 보험설계사 수입이 감소해 반발이 클 수 있다는 점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이날 공청회 축사에서 “제도 개선의 최종 수혜자는 소비자가 돼야 한다”면서도 “사업비를 직접 제한하기 보다는 보험회사의 자율과 경쟁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설계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개선해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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