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홍대 누드 몰카' 편사수사 논란에 "있을 수 없는 일"

"피의자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불공정 없어"
"여성 관련 수사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 반박
  • 등록 2018-05-14 오후 2:56:42

    수정 2018-05-14 오후 2:56:42

홍익대 회화 수업 도중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모델 안모(25)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12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 서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경찰이 홍익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으로 불거진 ‘성(性) 차별적 수사’ 논란에 대해 “모든 수사는 신속하게 이뤄지며 피의자 성별이나 사안에 따른 차별이나 불공정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홍익대 사건은 수사 장소와 대상이 특정돼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청장은 “성별에 따라 수사 속도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데 이번 사건은 범행 장소가 미대 교실이고 (수업에) 참여한 사람으로 (대상이) 좁혀졌다”며 “용의자들의 휴대전화를 제출 받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최근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 청장은 이어 “피의자 성별에 따라 수사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여성과 관련된 수사나 성범죄는 경찰이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홍익대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에 참여한 모델 4명 중 한 명인 안모(25·여)씨를 긴급체포했다.

안씨는 사건이 일어난 이달 1일 모델 자격으로 수업에 참여했다가 피해 남성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은 후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피해 남성모델과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였으며 휴식 시간에 모델들이 함께 사용하는 휴게실 이용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두 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고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한 대를 사건 직후 한강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서울 서부지법 김영하 당직 판사는 12일 열린 안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후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을 두고 온라인에선 피해자가 남성이라 경찰이 빨리 잡았다는 식의 ‘편파수사’ 주장이 퍼졌다.

안씨가 긴급체포된 지난 10일 포털사이트 다음에는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라는 이름의 카페가 생긴 후 회원 수가 2만 명을 넘어섰다. 이 카페 회원들은 오는 19일 여성만 붉은 옷을 입고 참여할 수 있는 시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11일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31만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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