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북한의 핵무장을 기정사실화 하느냐, 아니면 이걸 막아내느냐의 기로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취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부 편을 들었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도 “개성공단을 한반도의 평화의 상징, 남북관계의 공동발전을 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북한은 이를 악용했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끊어야겠다해서 중단 결정한 것”이라고 옹호했다.
반면 더민주 김태년 의원은 “개성공단에 지급한 돈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쓰인다는 증거가 있냐”며 압박했다. 특히 개성공단 인건비 규모를 언급하며,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따른 대북 제재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이철우 의원은 “OECD·G20 국가에서 테러방지법 없는 나라는 스위스 등 4개뿐”이라며 “우리나라도 십자군 동맹에 가입하면서 더이상 테러 청정지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수집하는게 중요한데, 국정원에서 국가보안법에 따라 통신감청은 가능하지만 테러에 대해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민주 김광진 의원은 이미 1982년부터 국가테러대책회의기구가 있다면서 “의장이 국무총리”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있는 기구도 쓰지 않으면서 테러방지법을 만들어 국가정보원에 도청, 감청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계좌를 볼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테러방지법 자체의 효용성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홍용표 통일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새누리당 김재원·이철우·권성동·이상일 의원과 더민주 김태년·김광진·최민희 의원,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 등이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