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양호 한진 회장 고발 검토..'위장계열사 혐의'

조회장 처남 소유 계열사 3곳 누락
이달말 소회의 상정해 최종 결정
  • 등록 2018-07-05 오후 6:30:29

    수정 2018-07-05 오후 6:54:45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위장계열사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확정해 소회의에 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말 소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심의해 결론을 내린다.

심사보고서에는 한진그룹이 계열사와 특수관계인 명단을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처남인 이상진 태일통상 회장 소유의 ‘위장 계열사’ 세 곳을 누락해 조 회장을 고발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유통이 그룹 계열사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수년간 공정위의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 때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 계열사는 대한항공의 기내식 제조에 들어가는 채소·과일 등 식재료와 기내용 슬리퍼·담요를 납품하고 있다. 태일통상과 태일캐터링의 경우 이 회장의 부인 홍명희 씨도 각각 16%, 14% 지분을 갖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위장 계열사(미신고 계열사) 혐의가 입증될 경우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한진그룹 조사과정에서 고의적으로 계열사 누락한 증거를 상당수 확보했다. 오랜기간 신고를 누락했고, 고의성이 짙은 만큼 조 회장을 고발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사무처가 올린 안건은 상임위원2명, 비상임위원1인으로 이뤄진 소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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