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조사범위에서 '북한군 개입여부' 뺀 5.18특별법 발의

"한국당, 특별법 저지위해 북한군 내용 포함시켜"
"'북한군 개입없었다' 정부 공식 입장으로 수차례 확인"
  • 등록 2019-02-13 오후 3:28:07

    수정 2019-02-13 오후 3:28:50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5.18 관련 토론회에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인 가운데 이 토론회의 근거가 된 5.18진상규명특별법의 진상규명 범위에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3월 제정된 특별법에는 북한군 개입여부가 조사대상에 포함돼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해 5.18진상규명특별법 통과 당시 자유한국당이 특별법 통과 저지를 목적으로 북한군 개입여부 조사를 주장해왔고 민주평화당을 비롯한 야당들도 ‘이미 규명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특별법 처리가 우선 중요하니 일단 내용을 넣자’고 해서 반영이 됐던 것”이라고 이 내용이 법안에 포함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미 국가기관도 9차례 걸쳐서 조사를 마친 바 있는 사안이고, 어제(12일)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9년 동안 여러 차례 걸쳐 근거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힌 만큼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법 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북한군 개입설’은 보수정권 시절에도 배척돼온 낭설로,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는 ‘군의 입장’이라는 공식문서를 통해 북한군 개입설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으며, 국방부 장관과 국무총리의 발언을 통해서도 북한군 개입설을 부정하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수차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 “김대중은 김일성과 짜고 북한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 이들에 의해 광주시민들이 학살을 당했다”는 등의 글을 올렸던 지만원씨는 지난 2013년 대법원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박 의원은 “북한군 개입설은 이미 역사적 증명과 평가가 끝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일거에 부정하고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사안”이라며 “김병준 위원장의 말이 진심이라면 개정안을 조건 없이 동의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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