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해외선주 딴지에 한진해운 선박 매도 차질(종합)

협상 일정 중에 타선사 접촉 두고 양측 진실공방
선박 처분 지연으로 하나은행 손실 가중될 듯
  • 등록 2016-11-22 오후 4:36:47

    수정 2016-11-22 오후 7:26:10

한진 케이프 램버트호. 한진해운 제공.
[이데일리 최선 기자] KEB하나은행이 한진해운(117930)으로부터 회수한 벌크선 한 척을 다른 선주에게 매도하는 작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당초 협상을 벌이던 해외 선주가 자신이 독점협상 대상이었다는 점을 들어 하나은행과 타 선주와의 협상을 가로막고 있어서다. 매도 지연으로 인한 하나은행 측 손실규모가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22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선주회사인 이스턴패시픽(Eastern Pacific Shipping)은 최근 하나은행이 한진해운으로부터 회수한 벌크선인 한진 케이프 램버트호를 제3자에게 매각하려 한다며 런던고등법원에 해당선박의 매도 중지 및 동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런던고등법원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이와 같은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나은행과 이스턴패시픽은 지난 10~14일 한진 케이프 램버트호 매도 관련 협상을 벌였다.

이스턴패시픽 측은 협상 기간 중 하나은행이 제3자인 ‘캐피탈 마리타임 앤 트레이딩(Capital Maritime and Trading Corporation)’과 접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하나은행은 이스턴패시픽이 협상 기간에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자 그 이후인 지난 15일 제3자와 접촉을 시작했다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자 런던고등법원이 해당 선박 매도와 관련한 모든 협상을 중지시킨 것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벌크선은 17만9147DWT(재화중량톤수) 규모에 달하는 선박으로 지난 2009년 8월 건조됐다. 지난 9월말 기준으로 반선 예정일인 2021년 8월 30일까지 1800여일이 남은 상황이어서 2100만달러(246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추정됐던 선박으로 알려졌다.

한진해운은 당초 선박금융을 통해 10여년간 할부금을 갚아 한진 케이프 램버트호를 회사 소유로 삼으려고 했지만, 법정관리 이후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돈을 빌려준 하나은행이 선박을 회수했다. 하나은행 측은 보유기간이 오래 지날수록 손실규모가 커질 수 있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측으로 선박 매도를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하나은행 측은 “외국계 선주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기회로 삼아 선박을 싸게 인수하기 위해 정상적인 매도 협상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 때문에 더 나은 조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협상마저 차질을 빚고 있다. 이는 국부 유출 방지 측면에서도 근절돼야 할 행위”라고 전했다.

이스턴 패시픽은 “양측이 체결한 합의를 지킴으로써 국제적 상도덕과 상관례를 지켜야 한다”며 “또한 영국 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을 지키기 위해 더 적극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면 기꺼이 절차를 밟을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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