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가천대 길병원 등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올해 3월 인천의 한 개인병원에서 난소에 혹이 보인다는 진단을 받고난 후 정밀한 진료를 받기 위해 길병원 산부인과를 찾았다.
길병원 산부인과 의사 B씨는 초음파 검사를 한 결과 A씨의 왼쪽 난소 쪽에 9㎝ 크기의 양성 혹이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진단했고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복강경 수술을 통해 혹을 제거하기로 했다.
하지만 막상 복강경 수술을 시도하니 초음파상으로 확인된 왼쪽 난소가 아닌 대장 인근 후복막 부위에서 악성 종양 같은 덩어리가 보였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의료진이 떼어 낸 덩어리는 악성 종양이 아니라 A씨의 신장 2개 중 하나였던 것이다.
이에 격분한 A씨의 보호자는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둑맞은 아내의 신장(콩팥)’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려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또한 병원으로부터 “1개의 건강한 신장으로도 잘사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 운동이나 열심히 하라”며 핀잔을 줬다고 격분했다.
이어 “환자에게 사과하고 병원비를 포함한 보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