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의 ‘경찰인재개발원’은 경찰간부 승진자를 교육하는 곳으로 지난 1945년 서울 세종시 미대사관에서 조선경찰관강습소로 시작해 경찰학교·경찰교육원 등을 거쳐 2018년 지금의 이름이 됐다.
아산 시내에서 떨어진 초사동 황산 자락에 위치한 경찰인재개발원은 강의실과 식당, 3층 규모의 체육관 등을 갖추고 있다. 기숙사는 2인 1실의 638실, 1276명을 수용할 수 있다.
경찰인재개발원 인근 초사 2통은 지난해 말 기준 196가구 456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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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는 15개 중 12개 단지(1만952세대)가 입주를 마쳤다. 이곳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2만5937명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 28일 천안시 동남구 우정공무원교육원과 목천읍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등 2곳을 교민들의 임시수용시설로 정해 공식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천안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이를 보류하고 다른 시설을 물색했다.
이후 29일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의 공무원 교육 시설에 나눠서 격리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두 곳은 전세기가 도착하는 김포공항과의 접근성과 도심과 떨어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지정된 것이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지역 주민들은 트랙터 등을 동원해 출입로를 막아서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발열이나 기침 증세가 있는 유증상자는 입국과 동시에 격리병동으로 이송하고, 무증상자는 임시시설로 지정한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 머물며 2주간 생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