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뒷돈 2억 수수’ 현직 검찰 수사관 구속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인정돼”
  • 등록 2016-06-30 오후 11:06:03

    수정 2016-06-30 오후 11:06:03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에게 억대 금품을 받은 검찰 수사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검찰 수사관 김모씨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3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지난 28일 서울 자택에서 김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메트로 매장 입점 사기사건과 관련해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2억원이 넘는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에 근무했고 현재는 금융위원회에 파견근무 중이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채무 변제에 돈을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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