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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교섭단체가 각 1인씩 추천한 세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통과시켰다. 세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하게 된다.
세 후보자 모두에 대한 선출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헌재는 지난달 19일 이진성 전 소장 등 헌법재판관 5인이 퇴임한 이후 한 달여 만에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앞서 여야는 합의를 거쳐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해 교섭단체별(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로 각 1명의 후보자를 추천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돌연 민주당 추천의 김기영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며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이에 민주당은 한국당 추천 이종석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으로 선회하며 국회 추천 3명의 선출안을 본회의에 동시 상정돼야 한다고 맞섰다.
여기에 더해 이석태·이은애 재판관 임명 강행은 야당의 입장을 더욱 강경하게 만들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21일 야당의 강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석태·이은애 재판관 지명했고 문 대통령이 즉각 이들을 임명했다.
아울러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재정분석시스템(OLAP)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으로 여야의 대치는 극에 달하며 재판관 본회의 표결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같은 대치 속에서 헌재는 지난 한 달 동안 제기능을 할 수 없었다. 헌법재판소법은 23조1항에서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의 6인 체제에서는 재판관 평의 등 심리 절차 자체가 불가능해 기능이 마비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헌재 공백을 두고 여야의 책임공방이 계속됐지만 여야는 16일 이들 후보자 선출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에 극적으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