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이영진·김기영 선출안 통과…헌재, 한달만에 정상화

文대통령 임명 절차 남겨…헌재, 9인 완전체 복귀
여야 대치 속에 헌재 지난달 중순 이후 '기능마비'
민주당·한국당, 상대 추천 후보 사퇴요구하며 대치
  • 등록 2018-10-17 오후 5:15:55

    수정 2018-10-17 오후 9:15:30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왼쪽부터 이종석·이영진·김기영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가 17일 이종석(57·15기)·이영진(57·22기)·김기영(50·22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한 달 만에 정상화되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교섭단체가 각 1인씩 추천한 세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통과시켰다. 세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하게 된다.

세 후보자 모두에 대한 선출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헌재는 지난달 19일 이진성 전 소장 등 헌법재판관 5인이 퇴임한 이후 한 달여 만에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앞서 여야는 합의를 거쳐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해 교섭단체별(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로 각 1명의 후보자를 추천했다.

국회는 이후 민주당 추천 김기영 후보자(당시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 한국당 추천 이종석 후보자(당시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바른미래당 추천 이영진 후보자(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인사청문회까지 마치고 지난달 20일 본회의에 이들에 대한 선출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돌연 민주당 추천의 김기영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며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이에 민주당은 한국당 추천 이종석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으로 선회하며 국회 추천 3명의 선출안을 본회의에 동시 상정돼야 한다고 맞섰다.

여기에 더해 이석태·이은애 재판관 임명 강행은 야당의 입장을 더욱 강경하게 만들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21일 야당의 강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석태·이은애 재판관 지명했고 문 대통령이 즉각 이들을 임명했다.

아울러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재정분석시스템(OLAP)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으로 여야의 대치는 극에 달하며 재판관 본회의 표결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같은 대치 속에서 헌재는 지난 한 달 동안 제기능을 할 수 없었다. 헌법재판소법은 23조1항에서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의 6인 체제에서는 재판관 평의 등 심리 절차 자체가 불가능해 기능이 마비된 것이다.

헌재 공백이 이어지자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국회 스스로 추천한 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아직도 채택하지 않아 9월 19일 이후 헌법기관 마비 사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며 “국회 책무 소홀이 다른 헌법기관의 공백사태를 초래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는 상황을 조속히 해소해 주시기 바란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헌재 공백을 두고 여야의 책임공방이 계속됐지만 여야는 16일 이들 후보자 선출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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