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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에 대한 부분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는 중요과제다. 현재 국회에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오랜 기간 묵혀 있다. 통과가 안 돼 계류 중이다.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0대 국회 들어서만 14개 법안 계류중
대기업 총수까지 나서 꾸준한 관심을 보이는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4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정부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도 포함된 만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반자본주의, 반시장주의 법안이라며 반대 중이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등장하게 된 현실적인 이유는 각종 관련 법률이 ‘따로국밥’식으로 나열 돼 있어 비효율성이 끊임없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현행 법상으로는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기업에 관한 개별 법률은 있는 상태다. 하지만 사회적경제 전체를 규정하는 법률은 없다. 이 때문에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 마을 기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등 사회적경제의 형태에 따라 담당 부처도 제각각이어서 효과적인 정책 집행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처음 국회에 올라온 것은 19대 국회에서다. 2014년 4월 유승민 바른미래당(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처음 발의한 이후 당시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당시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연이어 관련 법률을 발의했다. 하지만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이 법안들은 자동폐기됐다. 20대 국회에는 지난 2016년 8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이 올라와있다. 유승민 의원은 같은해 10월 다시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발의했다. 큰 틀에서 대동소이한 양 법안은 2년 반이 되도록 상임위 문턱 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한국당을 넘어 보수진영 전체의 부정적 시각 때문이다. 보수진영은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위원회(국가)가 주도한다는 점을 부분적인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성격’으로 본다. 더 나아가 일부 보수인사들은 “경제의 사회주의화를 초래해 대한민국 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든다”고 까지 주장한다.
“경제 사각지대 커버, 제3 영역으로 봐야”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경영학)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외국에서의 사회적기업·경제는 시민운동으로 이룩한 것”이라면서 “우리처럼 정부가 돈을 대서 푸는 건 ‘기업복지’를 하는 것이자 ‘탑-다운(Top-Down)’식 국가주의 논리”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올해 사회적경제 법안 논의를 본 궤도에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지난달 17일 기재부가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본격 추진 △진입규제 완화 △생태계 조성과 확산을 위한 협동조합 등 모델 발굴 △사회가치연대기금 설립 등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미 사회적기업이 지자체별로 빠르게 자리 잡고, 사회적경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진보 역량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보다는 경제 복지 사각지대를 커버하는 제3의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