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日 레이더 접촉음, 실체없는 기계음…협의 중단 유감"(종합)

日, 광개토함 추적레이더 '접촉음' 공개
언제 어떻게 수집한 것인지 객관적 정보 없어
"韓, 사실관계 규명 소극적이라 협의 중단"
국방부 "저공위협비행 재발방지 및 사과 촉구"
  • 등록 2019-01-21 오후 6:56:43

    수정 2019-01-21 오후 7:02:25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일본 정부가 한·일간 레이더 갈등과 관련, 21일 ‘새로운 증거’라며 ‘화기관제용 레이더’(STIR) 접촉음을 공개했다. 하지만 해당 접촉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수집된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고 단순 탐색용 레이더(MW-08) 접촉음과의 비교 뿐이어서 당시 광개토대왕함의 사격통제용 추적레이더(STIR)로 인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우리 국방부는 일측이 공개한 레이더 접촉음에 대해 “실체를 알 수 없는 기계음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일본 방위성은 이날 오후 지난 달 20일 당시 자국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레이더에 노출됐을 당시의 접촉음이라며 레이더 경보 수신기(RWR) 소리를 공개했다. RWR은 레이더 전자파를 음파로 전환하는 장치다. 일본 측은 탐색용 레이더의 경우 접촉음이 주기적으로 강약을 반복하지만, 강한 전파를 연속해 방사하는 사격통제용 추적레이더는 강한 음이 일정시간 계속된다고 설명했다. 방위성 측은 “레이더 파를 분석하면 그 종류나 출처를 특정할 수 있는데, 이번 해상자위대 P-1 초계기에 조사된 레이더 전파는 화기 관제 레이더 특유의 성질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 측은 “한국 측이 상호주의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실 인정에 응할 자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레이더 조사 유무에 대해 더 이상 실무협의를 계속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사안에 관한 협의를 한국 측과 계속하는 것은 더 이상 곤란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사실상 한국과의 협의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일본 방위성이 21일 공개한 레이더 종류에 따른 특성 자료다. 왼쪽이 탐색용레이더, 오른쪽이 화기관제용레이더의 수신전자파 특성이다. 탐색용레이더의 경우 강약을 주기적으로 탐지하지만, 화기관제레이더의 경우 강력한 레이더파를 연속해서 수신하는데 당시 P-1 초계기는 후자의 전자파를 수신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방위성 발표에 대해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일측이 구체적 근거자료 제시 없이 이른바 전자파 접촉음만을 공개한 뒤 사실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양국간 협의를 중단한다고 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일측이 제시한 전자파 접촉음은 우리가 요구한 탐지일시, 방위각, 전자파의 특성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으며 실체를 알 수 없는 기계음”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방위성 측 발표는 일방적 주장만 있을 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수집된 접촉음인지에 대한 객관적 정보가 없다. 내용도 사격통제용 추적레이더와 탐색용 레이더의 접촉음 비교 뿐이었다. 레이더 전문가인 국방과학연구소 이범석 박사는 “당시 다양한 종류의 레이더가 운용되고 있었는데, 일측이 공개한 전자파 접촉음은 너무 가공된 기계음이어서 추적레이더 관련 전자파 접촉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일측이 시스템 로그 파일을 제공하지 않아서 당시 획득된 전자파 접촉음이라고 확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일본 방위성이 21일 레이더 접촉음이라며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이다. 왼쪽은 일측이 주장하는 화기관제레이더 접촉음, 오른쪽이 탐색용레이더 접촉음이다. 하지만 해당 접촉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수집된 접촉음지 알 수 있는 객관적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일측도 아래 일부 가공된 음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최 대변인은 “우리측이 지속적으로 강조한 바와 같이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양국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에 적극 응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번 사안의 본질은 인도주의적 구조활동 중인 우리 함정에 대한 일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이며 이에 대한 재발 방지와 일측의 사과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

방위성은 이날 일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 지적에 대해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는 한국 구축함에 가장 접근했을 때에도 충분한 고도(약 150m)와 거리 (약 500m)를 확보하고 있으며, 한국 구축함의 활동을 방해하는 비행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상자위대는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 군함 등을 확인하는 경우에도 이번과 같은 비행을 하고 사진을 촬영한다”며 “지난 해 4월 27일, 4월 28일, 8월 23일에도 광개토대왕함에 대해 각각 최근접거리 500~550m, 고도 150m에서 초계기가 촬영을 했지만 한국측으로부터 한 번도 문제제기를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일본 방위성이 21일 공개한 자료 중 2018년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우리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을 촬영한 사진과 당시 비행 정보다. 이번과 같이 고도 150m와 거리 500m로 비행해 촬영했지만 한국측이 한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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