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兆이상 상장사 189곳, 내년부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화`

미공시·허위공시시 즉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금융위,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
21년부터 전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검토
  • 등록 2018-12-19 오후 5:13:24

    수정 2018-12-19 오후 5:22:00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내년부터 연결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유가증권 상장사 189곳은 의무적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미공시하거나 허위공시할 경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매해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두달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내년 5월까지다.

주요 공시내용은 기업지배구조 10가지 핵심원칙에 대한 준수 여부와 미준수시 사유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와 관련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OECD·G20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10가지 주요 원칙을 선정했다.

특히 △기한내에 보고서를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내용이 ‘거짓’이 있는 경우 △공시항목을 잘못 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 제재대상에 포함된다.

미공시나 허위공시의 경우 즉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공시항목을 잘못 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 거래소가 1차적으로 정정신고를 요구하되 불응할 경우 제재할 방침이다.

지난해 70개사, 올해 95개사가 기업지배구조 자율공시에 참여했지만, 핵심원칙 10개항목 중 유리한 정보만 선별해 제공하고, 미준수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를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주주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중장기 투자문화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는 189개사는 현재 코스피 상장사중 25% 수준이다. 금융위는 제도운영 성과 등을 살피면서 2021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거래소 등은 이번 상장규정 개정이후 상장법인 공시담당자, 기관투자자, 기타 정보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공시 제도 설명회를 열고, 이달중 거래소 공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후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3월 기업지배구조 공시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시 마감 후 6개월 이내(내년 11월이전)에 실태 점검에 나서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도 나선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시된 정보가 적극적 주주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전자투표 편의성 제고, 주총 분산개최 유도 등을 지원할 것”이라며 “기관투자자의 경영관여 활동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주식 등 대량보유 보고 관련 제도(5%룰)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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