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이며 사용기한 이내의 모든 제품이 해당된다.
회수 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식약처는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치약 제품의 특성상 유해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