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분야는 미국의 우버(Uber), 중국의 디디추싱((滴滴出行, Didi Chuxing), 싱가포르와 동남아의 그랩(Grab) 등 전 세계 주요국들에서 신규 고용을창출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여 시민들의 편리함을 제고하는 4차산업혁명의 총아로 인정받으며 지금도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유경제 분야에서 혁신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왔음에도 기존 규제의 벽과 새로운 규제 장벽을 쌓고자 하는 시도에 막혀 더 이상 진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정치권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법’에서 카풀의 근거조문을 삭제하여 혁신성장을 위한 시도 자체를 원천봉쇄 하고자 하는 논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기협은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공유경제 분야의 구산업과 신산업간의 갈등을 방치해서는 안되며 해외에서 허용되는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만 허용되지 않는 마치 구한말 쇄국정책이 연상되는 규제를 신설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인터넷 산업계는 우리나라가 혁신성장 분야에서 세계적인 주도 국가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이며 혁신적인 정책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