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착취물 700개 만들고 협박한 30대男의 최후

檢 "피해자 정서적 결핍 알면서도 범행"…징역9년 구형
변호인 "범행 깊이 반성…이별하고 싶지 않아 행동"
  • 등록 2024-03-28 오후 6:34:04

    수정 2024-03-28 오후 6:34:04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700여개 만들고 이를 이용해 협박한 30대가 중형을 구형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제주지법 형사2부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8)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고등학생 B 양과 성관계하며 동영상·사진을 촬영하는 등 성 착취물 717개를 제작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 착취물을 32회 올렸다. 이어 B 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17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정서적 결핍이 있는것을 알고 피해자와 교제하며 성관계한 것뿐 아니라 많은 성 착취물을 만들어 SNS에 게시하고, 이를 이용해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변호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에 대해 범행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촬영물을 갖고 협박한 것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별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한 것”이라며 사정들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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