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뉴질랜드 가방 속 아동시신' 사건 범죄인 인도 명령

서울고등법원 인도 허가 결정…30일 내 인도 방침
  • 등록 2022-11-14 오후 4:45:29

    수정 2022-11-14 오후 4:45:29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 A씨를 뉴질랜드로 인도하라고 14일 명령했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당국과 일정을 조율해 30일 내에 A씨를 인도할 방침이다.

뉴질랜드 ‘여행 가방 속 시신 사건’의 피의자로 추정되는 한국계 뉴질랜드 국적의 여성이 지난 9월 울산중부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질랜드 경찰은 지난 8월 창고 경매로 판매된 여행 가방 속에서 아동 2명의 시신이 발견되자 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현지 경찰은 죽은 아이들의 친모로 알려진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그를 추적해왔다. A씨는 사건 이후 한국에 들어와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9월 울산에서 붙잡혔다.

이에 뉴질랜드 법무부는 우리 정부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했고, 한 장관은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심사청구를 명령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인도심사가 진행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일 인도 허가 결정을 내렸고, 이에 한 장관도 법원의 결정 취지, 범죄의 성질, 국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를 뉴질랜드로 인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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