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는 위원 다수는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독특한 사회현상의 하나로 해당 인터뷰를 소개했다는 점 △출연자들이 인터뷰 내용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한 점 △북한체제를 찬양하고자 하는 제작진의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이적단체인 북한의 지도자를 찬양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이 이뤄진 만큼, 법적 판단이 있을 때까지 의결을 보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어용 방심위가 큰 사고를 쳤다. 김정은 찬양을 또 방송해도 괜찮다는 건가”라며 “방심위 심의 기능은 존재 이유가 사라졌다. 심의기능을 언론중재위원회로 통합하고 방심위원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