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인터넷기업 역차별 규제해소안 공개..논란은 여전

역외규정 도입..전기통신사업법상 대리인 제도는 논란
방통위, 글로벌 기업과 망대가 협상 원칙(가이드라인) 추진
인터넷 VS 통신사 입장, 첨예하게 대립
  • 등록 2018-12-18 오후 5:04:38

    수정 2018-12-18 오후 7:05:5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해외 인터넷 기업과 네이버, 카카오 같은 국내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규제를 없애기 위한 국회와 정부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0개월 간 논의한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의 논의 결과가 처음 공개됐다.

협의회는 △해외 인터넷 기업에 대한 법 집행력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페이스북의 접속경로(라우팅) 임의변경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으로 불거진 망이용을 둘러싼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했지만 후자인 망중립성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해외 기업에 대한 규제 집행력이 없으니 부가통신 규제 강화는 오히려 국내 인터넷 기업에만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통신사들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해외 업체들에 대한 규제 및 제도 개선이 시급하고 국내 대형 인터넷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역외규정 도입..전기통신사업법상 대리인 제도는 논란


곽정호 호서대 경영학부 교수는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에서 5가지 단계로 역차별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곽 교수는 1단계 역외적용(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과방위 소위 통과)→ 2단계 국내 대리인 제도(일정 기준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 대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는 전기통신망법 통과)→3단계 임시중지 제도(불법 콘텐츠 유통 등 현저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외 사업자 서비스 일시 중지)→4단계 허가·신고 주체와 사업주체의 불일치→5단계 국제 공조체계 구축 등을 언급했다.

곽 교수는 통신사업 규제체계 개선을 통해 국내외 인터넷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전기통신사업법 국회 통과)와 함께, 부가통신사업자에 금지행위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라고 설명했다.

곽 교수는 “핵심 쟁점은 국내 대리인 제도가 한미 FTA상 현지주재 조항 및 내국민 대우 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라면서 “그래서 망법과 달리, 전기통신사업법에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논란”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행력이 커진 부가통신사에 대한 실태조사는 필요하고 관련 법은 통과됐지만 관할이 과기정통부여서 사후 규제기관인 방통위에 실태조사 접근권이 제한돼 있어 자료 협조 체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방통위, 글로벌 기업과 망이용대가 원칙( 가이드라인) 추진 중

망중립성과 망이용료 문제는 방통위 주도의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와 과기정통부 5G정책협의회에서 논의중이나 합의된 바는 없다.

협의회 멤버인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페이스북 이슈로 국내외 인터넷 기업들이 통신사에 내는 불공정한 망이용료 문제가 이슈화됐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외 망 이용료를 비교한 자료도 자료마다 달라 타당성 있는 통계를 찾기 어렵다”면서 정책적 대응방안 정도만 밝혔다.

황 교수는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해서는 △망이용료의 개념과 자료 확보가 필요하고 △거래방식 모니터링이 중요하며 △기술적 변화성(5G)이충분히 반영돼야 하고 △접속 경로의 다원성이 존재하니 더 나은 대안을 만들려는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서비스 임시 중지 명령은 이를테면 한국의 법을 3회 이상 위반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어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등 굉장히 제한적인 경우여서 표현의 자유 위반 같은 게 아니다”라면서 “망 이용료 역시 당연히 사업자간 자율협상이 원칙이나 다만, 글로벌 기업과 국내 통신사간 협상력이 역전돼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가이드라인은 협상의 원칙과 절차를 만든다는 것이지 정부가 망이용대가를 직접 결정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방통위와 별개로 과기정통부도 내년 3월쯤 망이용대가에 대한 정책을, 내년 초 쯤 인터넷 상호접속 기준을 내놓겠다고 했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글로벌 사업자에 어떤 태도를 정해야 할지가 논란인 이유는 뭔가 현재가 불합리하다는 면이 있다고 다들 인정하기 때문”이라며 “다만 규제의 방법은 굉장히 세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망중립성에 대해서는 5G통신정책 협의회에서 내년 3월쯤, 인터넷 상호접속 기준(망이용대가)은 내년 초 쯤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인터넷 VS 통신사 입장, 첨예하게 대립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최근 통신사가 5G를 하면서 망이용료 가격 차별을 하려 하는데 이런 니즈로 대통령 공약이었던 망중립성 원칙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며 “인터넷 기업 실태조사 역시 네이버나 카카오의 매출이 늘었으니 규제하기 위해 조사한다는 논리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5G 시대에는 트래픽이 급증해 통신사만의 투자로는 감당이 안된다”며 “특히 글로벌 인터넷기업보다 통신사들은 협상 지휘력이 약하니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트래픽 제한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 국내외 기간·부가사업자간 규제 형평성도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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