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탕과 온탕 사이'…2019년 화장품 정책, 무엇이 바꼈나

식약처, 14일 '2019 화장품 정책 설명회' 진행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 도입…"규제 아닌 선택"
기능성화장품 인증 자격 확대하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설
제품 원료는 사후 보고에서 사전 보고로 규제 강화
과징금 상한액은 10억원으로 늘려…대기업 겨냥
  • 등록 2019-03-14 오후 5:38:38

    수정 2019-03-14 오후 5:38:38

14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 화장품 정책 설명회’에서 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성웅 기자)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화장품 산업의 성장과 함께 이를 둘러싼 제도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내년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9 화장품 정책 설명회’를 열고 이날부터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는 지난해 화장품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부터 줄곧 업계의 관심사였다. 그동안 별도의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가 없다가 생기면서 하나의 규제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이날 설명회에서 이지원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주무관은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는 규제가 아닌 업체 선택의 문제다”라며 “소비자 신뢰도는 높이고 업계의 외국 인증 소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화장품 업체들은 제품이 천연·유기농 제품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외국 기관의 인증을 받기 위해 비용과 시간을 들여왔다. 이를 절약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했다는 것.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는 식약처가 별도 지정한 기관에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인증된 화장품에는 이날 식약처가 함께 공표한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마크를 표시 광고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대한 개정 시행규칙도 이날 함께 시행됐다. 기존엔 화장품제조판매업자만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청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제조업자 외에 대학이나 연구소 등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날 설명회에선 내년 3월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제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맞춤형화장품은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화장품과 화장품 또는 화장품에 다른 원료를 섞거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을 뜻한다.

정부는 이같은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할 경우 위생관리나 소비자 대상 설명 등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신고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맞춤형 화장품업으로 신고하기 위해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 자격 검정은 국가자격시험으로 신설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업계의 고충을 반영한 다양한 개정안이 시행됐다.

일반적인 화장품 판매업체를 뜻하는 업종명인 ‘화장품제조판매업’이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명칭이 바뀐다.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음에도 ‘제조’라는 단어가 들어가 소비자들이 ‘화장품제조업’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요건이 완화된다. 정부는 올해 들어 화장품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 요건을 의사, 약사 및 화장품 관련 전공자 등에 더해 간호 관련 학과 전공자로 확대했다.

이에 더해 오는 7월부터 ‘신규 제조판매관리자 전문 교육’을 시행하고 이를 이수해도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전공자들을 구하기 어려웠던 화장품업체들이 원활하게 관리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그동안 지방식약청과 세무서에 이중으로 했던 폐업신고를 둘 중 한곳에만 신청해도 가능하도록 일원화했다.

반면, 규제도 상당히 강화됐다. 전반적으로 소비자 안전과 관련한 영역이다.

가장 큰 규제는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를 사전 보고 체계로 전환한 것이다. 기존에는 전년도 사용 원료를 이듬해 2월까지 보고하는 사후 보고 체계였다. 이를 신제품을 유통·판매하기 전 보고하도록 해 문제의 소지를 미리 발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오는 12월부터 화장품법 위반으로 받을 수 있는 과징금 상한액이 기존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매출 대비로 과징금이 책정돼 대기업에게 더 큰 책임을 묻기 위함이다.

또 문제가 발생한 화장품을 영업자가 스스로 회수하지 않을 경우 그동안 별다른 제재가 없었지만, 올해 12월부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제조·판매 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영유아 대상 화장품에 대해선 안전관리를 강화해 내년부턴 제품의 안전성 관련 자료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의무도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화장품제조판매업체는 1만2477개로 전년 대비 5.4%, 화장품 제조업체는 2349개로 전년 대비 11.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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