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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 정찬근)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조 회장 측 변호인은 “2015년 3월 취임 이래 신한은행장으로 채용비리에 대한 결정이나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조 회장에게 있어 채용은 여러 그룹과 부서의 다양한 업무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조 회장이 행장으로서 채용을 계획하는 것 외에 채용 과정에 일일이 개입했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조 회장은 2015년 3월 18일 취임해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고 행정 공백을 메우느라 정신이 없어 가능하면 비대면 보고를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며 “다른 피고인들이 전 행장과 똑같이 조 회장에게 대면보고를 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조 회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은행 부행장인 윤모씨도 혐의를 부인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고인이 된 서 전 행장은 채용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직접 챙기기도 했다”면서도 “윤씨는 그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씨의 변호인은 “조 회장으로 행장이 바뀐 이후엔 실무자들을 존중하는 프로세스로 바뀌면서 채용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조 회장을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같은 혐의로 전 인사담당 부행장 윤모씨와 인사 실무자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정채용을 공모하고 △외부청탁자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성차별 채용 101명 △기타 사유로 11명 등 총 154명의 점수를 조작했다. 조 회장 등의 다음 재판은 내달 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