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첫 공판…"채용 관련 지시 안해"

19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 1차 공판
조 회장 측 "인사 과정 개입은 상식 밖"
채용 결과 알려달라 요청한 사실 인정
"부정채용 공모 논리적 비약" 혐의 부인
  • 등록 2018-11-19 오후 4:12:34

    수정 2018-11-19 오후 5:17:44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61)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 정찬근)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조 회장 측 변호인은 “2015년 3월 취임 이래 신한은행장으로 채용비리에 대한 결정이나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조 회장에게 있어 채용은 여러 그룹과 부서의 다양한 업무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조 회장이 행장으로서 채용을 계획하는 것 외에 채용 과정에 일일이 개입했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조 회장은 2015년 3월 18일 취임해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고 행정 공백을 메우느라 정신이 없어 가능하면 비대면 보고를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며 “다른 피고인들이 전 행장과 똑같이 조 회장에게 대면보고를 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회장이 외부 인사에게서 연락을 받은 경우 실무자들에게 채용 결과를 알려달라고 한 적은 있지만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부정 채용을 공모했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덧붙였다.

조 회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은행 부행장인 윤모씨도 혐의를 부인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고인이 된 서 전 행장은 채용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직접 챙기기도 했다”면서도 “윤씨는 그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씨의 변호인은 “조 회장으로 행장이 바뀐 이후엔 실무자들을 존중하는 프로세스로 바뀌면서 채용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조 회장을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같은 혐의로 전 인사담당 부행장 윤모씨와 인사 실무자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 등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이뤄진 신한은행 채용에서 외부 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 특혜를 제공하고 남녀 성비를 3:1로 조정하기 위해 총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정채용을 공모하고 △외부청탁자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성차별 채용 101명 △기타 사유로 11명 등 총 154명의 점수를 조작했다. 조 회장 등의 다음 재판은 내달 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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