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피격 공무원 유족, 해경에 '시신 수색 중단' 요청

"불법 中 어선 기승으로 서해5도 어민 고충 있어 결단"
  • 등록 2020-10-29 오후 5:05:49

    수정 2020-10-29 오후 5:05:34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달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시신 수색을 중단해달라고 해양경찰청에 요구했다.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14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희생자의 친형 이래진(55)씨는 29일 오전 “해경 구조안전국에 전화를 해 동생의 수색 중단을 요청했다”며 “서해5도 어민들의 고충도 있기에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서해에 불법 중국어선이 기승을 부린다는 소식을 듣고 참 많이 고민했고, 대승적 차원에서 무거운 결정을 내린다”며 “수색에 임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리고, 불법조업 중국어선들의 감시체제로의 전환을 부탁드렸다”고 말했다.

해경은 불법 중국어선 단속 상황과 겨울철 해양사고 현황 등 치안 수요를 검토한 뒤 해군 등과 함께 시신 수색을 중단할지 협의할 예정이다.

앞서 해경은 지난달 21일 희생자 A씨가 실종되자 해군과 함께 함정과 항공기 등을 투입해 연평도 서쪽 해상부터 소청도 남쪽 해상까지 한 달 넘게 수색했지만, A씨의 시신이나 유류품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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