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영유아 의무교육 정상화하라”…11개 시민단체 한 목소리

11개 시민단체·학계·학부모 모인 추진연대
"장애영유아어린이집 의무교육기관 지정해야"
  • 등록 2018-09-13 오후 5:33:42

    수정 2018-09-13 오후 5:33:42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룸센터 앞에서 장애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 촉구 추진연대가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손의연기자)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장애 영유아의 발달권과 교육권을 보장하라”

시민사회단체들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룸센터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장애 영유아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등 11개 추진연대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 영유아가 교육 약자”라며 “국가 차원에서 이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 3세부터 의무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장애영유아어린이집을 의무교육기관으 지정 △장애영유아 조기발견, 조기중재 시스템 마련 △교육부의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과 보건복지부의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서 장애영유아 교육을 일반보육에서 분리 △민관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5세 장애아를 키우는 이주연씨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장애아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기 전에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과 치료실을 전전해 가족 모두가 지쳐가고 있었다”며 “유아 시기에 특수교육을 받고 전문적인 돌봄 보육과 치료사의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장애아어린이집이 의무교육기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영유아어린이집에서 10년 근무한 이충경씨는 “장애영유아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들이 많은 업무량과 박봉에 시달리고 있다”며 “국가는 보건복지부 관할인 보육교사들에게도 교육부 교사 지원 수준으로 차별과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란 장애 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유아들이 어릴 때 적절한 돌봄과 교육을 받는 일은 이들의 평생을 좌우하는 생존의 문제”라며 “법이 제정돼도 국가가 준수하려는 의지가 없다. 장애영유아가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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