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내부통제 부실 책임…은행 CEO 징계 수준 '촉각'

금감원 '딜레마'…불완전 판매 책임 무겁지만
현행 지배구조법상 CEO 책임 묻기 쉽지 않아
자율배상 시 제재 감경 영향…'반쪽징계' 우려
  • 등록 2024-03-28 오후 6:49:29

    수정 2024-03-28 오후 7:23:56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원금 손실 사태와 관련해 은행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내리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불완전 판매, 내부통제 부실 등의 혐의를 잡았지만 법적으로 CEO까지 내부통제 책임을 묻기 까다로워 징계 수준을 놓고 고심이 커지고 있다. 은행권의 단기 성과주의가 이번 사태를 불러온 원인 중 하나라는 점에서 CEO 징계가 빠지면 ‘반쪽 징계’라는 평가도 나올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홍콩H지수 ELS를 판매한 은행 등의 책임을 묻기 위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우선 검사 결과를 토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위법 행위를 담은 검사의견서를 은행 등 판매사에 조만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선 검사 과정에서 금감원은 여러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고 했다. 혐의는 크게 세 가지 갈래다. 우선 글로벌 주가지수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기에도 오히려 과도한 영업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 지표(KPI)를 부적정하게 설계해 전사적으로 판매를 독려했다는 것이다. 투자자 성향 분석 시 일부 항목을 누락하게 설계하거나 부적합 투자자에 판매하는 등 판매 시스템 차원에서 불완전 판매도 나타났다. 또 개별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위반, 대리 가입 등 불완전 판매 행위도 확인됐다.

금융권과 금융당국 안팎에선 혐의가 무거운 만큼 만만치 않은 수위의 제재를 예상하면서도 은행 CEO까지 책임을 묻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와 비교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내부통제가 잘 갖춰진 편인 데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CEO까지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다. 금감원으로선 ‘딜레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도 “은행장 제재를 아예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고위직 중징계 가능성이 그리 커 보이진 않는다. 행장에게 감독차 책임을 물으려면 부행장 정도가 행위자가 돼야 하는데 그런 케이스도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은행 직원과 영업 부문 임원의 불완전 판매 행위를 CEO 책임으로 연결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DLF 사태 당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내렸다. 하지만 최근 법원에선 1심을 뒤집고 함 회장의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22년 대법원도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현행법의 내부통제 마련 의무를 준수가 아닌 말 그대로 ‘마련’으로 좁게 해석하고 있다.

여기에 은행이 금감원의 자율 배상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금감원은 줄곧 자율 배상하면 과징금을 비롯한 제재 수준 감경을 고려하겠다고 밝혀왔다. 금감원이 과징금을 얼마나 매길지도 주목된다. 금감원이 건의한 제재 수준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그대로 확정될 수도, 감경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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