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2 지진’ 이후 풍수해보험 가입자 급증

지진대비 보험 가입자만 5만명↑…보험료 4억원 지급 예정
  • 등록 2016-10-24 오후 5:07:22

    수정 2016-10-24 오후 5:07:22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9.12 지진’ 이후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경주시 황남동 한옥피해 주택 2층 다락방 및 벽체 균열 피해상황을 살펴보고 있다.(사진=국민안전처 제공)
24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9월 12일부터 10월 20일까지 이후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5만 388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누적가입자는 32만 9041명이다. 40일만에 16%가 늘어난 것이다.

규모 5.8의 대형 지진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499회에 이르는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 추가 피해를 대비하려는 이들의 가입이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풍수해보험은 안전처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가 55%에서 최대 92%까지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다.

2006년 시범사업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 2013년(34만 5598명)에 최대 가입자 기록을 수립했다. 올해는 지진해 태풍피해까지 겹쳐 2013년 수준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처 관계자는 “지진 이후 풍수해보험 가입문의가 급증했다”며 “특히 온실보다 주택에 대한 가입 문의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풍수해보험 가입자 중 ‘9.12 지진’과 여진에 따른 지붕파손, 벽체균열 등으로 총 106건의 사고가 접수돼 4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경남 창원시에서 180㎡(54평) 단독주택에 대해 1년 풍수해 보험료 7만원을 납입한 주민은 ‘9.12 지진’으로 주택 균열 피해를 입어 약 4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경주에서는 풍수해보험을 가입한 기초생활수급 주민은 지진으로 223만원을 받았다.

이 외에도 18호 태풍 차바 피해로 891건이 신고돼 113억원의 보험금이 지금될 예정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풍수해 보험이 지진과 태풍 피해를 입은 가입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보험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관할 시군구청 재난관리부서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연락하면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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