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테라·루나 사태 핵심` 한창준 CFO 구속영장 청구

"실현 불가능 `테라 프로젝트`, 부정한 수단으로 속여"
"권도형 국내 송환에도 최선 다할 것"
  • 등록 2024-02-07 오후 7:01:31

    수정 2024-02-07 오후 7:01:31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검찰이 테라·루나 사건의 핵심 피의자 중 한명인 한창준 테라폼랩스 코리아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관련 테라폼랩스의 전 재무 책임자 한창준이 6일 오후 인천국제공한 제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테라 프로젝트’ 개발업체 ㈜테라폼랩스코리아의 최고재무책임자(CFO) 한씨에 대해 자본시장법상의 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검찰은 몬테네그로 당국으로부터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한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지난 6일 체포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테라폼렙스 창업자 권도형씨 등 공범들과 함께 ‘테라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실현될 수 없는 허구의 사업이었는데도 지속적인 허위홍보, 거래조작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해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전세계 투자자들을 속여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는다.

한씨 등이 추진한 테라 프로젝트에 의하면 테라 코인은 시장원리에 의한 공급조절 및 차익거래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고정(pegging)이 이뤄지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현실 경제에서 화폐처럼 사용될 수 있고,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테라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 도입으로 수요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는 금융규제상 허용될 수 없어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그런데도 한씨는 다른 공범들과 함께 블록체인 기반을 가장한 지급결제 사업으로서 테라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루나 코인을 판매·거래해 최소 536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사기적 부정거래(자본시장법위반) 및 상습사기(특경법위반)를 했다고 봤다.

아울러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루나 코인을 판매하는 등 증권의 모집·매출행위를 한 공모규제 위반(자본시장법위반) 혐의, 차이페이 고객의 전자금융 결제정보 약 1억건을 동의 없이 테라 블록체인에 기록해 무단 유출(전자금융거래법위반)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앞서 테라·루나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남부지검은 한씨 등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및 범죄인인도를 요청했다. 한씨와 함께 체포된 테라폼렙스 창업자 권도형씨는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현재 몬네테그로에서 수감 생활 중이며,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권씨의 신병 인도를 요청해 범죄인인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한씨는 권씨 등 공범과 함께 부정한 수단을 동원해 마치 테라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전세계 투자들을 속여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권씨도 신속히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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