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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내 국가기록원을 통해 공정위 합의록 기록 방식에 대해 유권해석을 받을 예정이다. 국가기록물에 준하는 수준에서 세세한 합의 과정을 담을지 아니면 현행처럼 요약본을 기록하되 위원들의 소수의견을 담을지가 쟁점이다.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공정위 신뢰제고 추진 방안에서 위원회 합의 과정을 최대한 회의록에 기재하고 소수 의견이 있을 경우 함께 기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심의 속기록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지만, 위원들의 최종 합의 과정은 세세하게 남길 경우 위원들의 독립적인 의견 교환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공정위 합의록 공개는 유사사례를 찾기 어려운게 사실이다. 해외 경쟁당국도 합의 과정에 대해 속기록을 남기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데다 국내에서도 법원이나 특허심판원처럼 심판 기능이 있는 곳도 합의록을 기록에 남기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행정기관이긴 하지만 준 사법 기능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 제재에 불복하면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판사 출신인 정재훈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 합의부도 합의내용을 기록에 남기지 않고 대법원만 소수의견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합의록 기록 여부는 공정위 재량으로 결정해야하는데 문제다. 다만 일관성을 갖고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