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합의과정 기록 논란…"독립성 해칠 우려 신중해야"

공정위 이달내 국가기록원 유권해석 요청
투명성 강화 차원 기록 남겨야 주장있지만
공정위 합의 독립성 해칠 우려 목소리 커
  • 등록 2018-11-06 오후 5:28:44

    수정 2018-11-06 오후 5:28:4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의 합의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이후 요약 합의록을 기록하되 소수의견도 담기로 했지만, 국회 일부에서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공정위 심의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의미도 있지만, 경쟁법 전문가는 독립된 합의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내 국가기록원을 통해 공정위 합의록 기록 방식에 대해 유권해석을 받을 예정이다. 국가기록물에 준하는 수준에서 세세한 합의 과정을 담을지 아니면 현행처럼 요약본을 기록하되 위원들의 소수의견을 담을지가 쟁점이다.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공정위 신뢰제고 추진 방안에서 위원회 합의 과정을 최대한 회의록에 기재하고 소수 의견이 있을 경우 함께 기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심의 속기록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지만, 위원들의 최종 합의 과정은 세세하게 남길 경우 위원들의 독립적인 의견 교환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정위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합의록도 속기록 수준으로 남겨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공정위가 당초 지침을 폐기하고 요약본만 남기는 것은 김 위원장의 개혁의지가 역행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공정위 합의록 공개는 유사사례를 찾기 어려운게 사실이다. 해외 경쟁당국도 합의 과정에 대해 속기록을 남기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데다 국내에서도 법원이나 특허심판원처럼 심판 기능이 있는 곳도 합의록을 기록에 남기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행정기관이긴 하지만 준 사법 기능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 제재에 불복하면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경쟁법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합의 속기록을 만들면 공정위 합의 독립성 및 자유로운 토론을 해칠 수 있다는 데 대체로 동의를 하고 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가 준사법 기관이라는 점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정하고 있는데 외부와 간섭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하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면서 “합의록을 세세하게 기록에 남길 경우 오히려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인 정재훈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 합의부도 합의내용을 기록에 남기지 않고 대법원만 소수의견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합의록 기록 여부는 공정위 재량으로 결정해야하는데 문제다. 다만 일관성을 갖고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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