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비판에도 中홍콩 국보법 자축…미중 갈등 악화일로

中매체 "홍콩 시민들도 지지"…기념비적인 일
미국 의회, '홍콩 피난법' 발의…난민 지위 준다
중국 "남 눈치 살피는 시대 지났다” 반발
  • 등록 2020-07-01 오후 4:33:37

    수정 2020-07-01 오후 4:33:37

친중 시위대가 30일 홍콩 정부 청사 앞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를 축하하고 있다. 사진=AFP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방성훈 기자]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중국은 이를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평가하며 내부 단결에 힘을 쏟고 있다. 미국이 홍콩인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한다는 내용의 ‘홍콩 피난법’ 법안을 발의하면서 미·중 간 갈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등 27개국 국보법 폐지 촉구에도…中 “기념비적인 일”

1일 중국 매체는 홍콩 국보법 통과 소식을 잇따라 보도하고 있다. 보도 내용엔 홍콩이 국보법으로 드디어 안정을 찾을 것이란 희망이 주로 담겨 있다.

관영 매체들은 홍콩 시내에서 국보법 통과에 기뻐하는 친중 시위대의 모습을 중점으로 다루면서 “홍콩 시민들이 국보법 시행을 지지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홍콩 국가보안법을 지지한다’는 플랜 카드를 들고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흔들고 있다.

중국 국영 중국중앙(CC)TV는 세계 각계 인사가 홍콩 국보법이 홍콩의 장기적 번영에 유리하다는 메세지를 전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는 러시아, 네팔, 이탈리아, 이집트 등 학자들의 인터뷰가 연이어 나온다.

중국은 국제 사회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모습이다.

국제사회가 홍콩 국보법의 폐지를 촉구했다는 소식도 거의 다뤄지고 있지 않다. 영국 등 27개국은 30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홍콩 보안법이 일국양제를 훼손하고 인권에 분명한 영향을 미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대신 유엔 주재 중국 대표단의 입장을 전했다. 중국 측은 “홍콩 국보법은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실현에 있어 기념비적인 대사(大事)”라며 “‘일국’의 근본을 지키면서 ‘양제’의 차이를 양립시켜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3가지 범죄 행위에 대한 형별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중국 내 보도와 달리 홍콩에서는 시민들이 국보법을 반대하며 거리로 쏟아졌다. 이날은 홍콩의 주권 반환일이기도 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에서는 경찰이 집회를 불허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즈웨이베이 등 곳곳에서 국보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했다.

경찰들은 시민들이 국보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쓰인 깃발을 들고 경고했다. 경찰은 이날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4000명의 병력을 대기시킨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경찰은 ‘자유 홍콩’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홍콩 독립’이란 깃발을 소지한 한 남성을 체포하기도 했다. 홍콩 국보법 시행 후 첫번쩨 위반 사례다.

홍콩 시위대가 주권 반환 23주년을 맞는 1일 시내의 한 쇼핑몰에 모여 보안법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미국, 홍콩 피난법 초당적 발의…中 “강도와 같은 논리” 비판

미국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공화당 또는 상·하원 구분 없이 미 의원들은 홍콩인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한다는 내용의 ‘홍콩 피난법(Hong Kong Safe Harbor Act)’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공화당 소속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과 상원 외교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스(뉴저지), 존 커티스(유타) 공화당 하원의원, 호아킨 카스트로(텍사스) 민주당 하원의원 등이 12명의 또다른 의원들과 함께 홍콩피난법 입법 절차를 주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법안 발의는 홍콩 국보법이 발효된지 불과 몇 시간 뒤에 이뤄졌다.

이 법안은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거나 정치 행사에 평화롭게 참여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홍콩인들에게는 미 국무부가 인도주의 차원에서 난민으로 지정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발효되고 나면 홍콩인들은 자국뿐 아니라 제3국에서도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서류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홍콩 주민들은 예외적으로 미국 정부가 정한 난민 상한에도 제한을 받지 않으며, 효력은 신청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에게까지 확대 적용된다. 법률의 유효기간은 의회에서 통과되는 날로부터 5년이다.

중국은 홍콩 국보법을 두고 미국 등 국가들이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장샤오밍(張曉明)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부주임은 기자회견을 통해 “일부 국가는 중국 관리들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며 “이는 강도와 같은 논리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중국의 한 행정구역의 법률을 제정했을 뿐”이라며 “이는 남을 화나게 하거나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남의 눈치를 살피는 시대는 지났다”고 덧붙였다.

장 부주임은 강력한 권한을 갖는 홍콩 국가안보처가 중앙 정부의 관리를 받는 것은 일국양제를 훼손한다는 지적에 대해 “홍콩 국가안보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홍콩보안법을 근거에 설립돼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기관”이라며 “다른 부문에서 파견한 기관들과는 다른 성격의 기관”이라고 답했다.

또한 장 부주임은 ‘외부 세력과 결탁’을 어떻게 판별하냐는 질문에는 “외부 세력과 결탁을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대외 교류를 가리키지 않는다”며 “형법에서도 결탁은 범죄와 연루된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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