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조의연 비난 봇물 "경제권력에 관대" Vs"판사 신상털기 헌정 파괴"

시민단체·시민들, 사법부·해당 법관 싸잡아 비난
일부 네티즌, 법관 원색적 비난…"민주질서 파괴" 자제 목소리
  • 등록 2017-01-19 오후 6:09:19

    수정 2017-01-19 오후 6:09:19

총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종이백을 들고 19일 오전 의왕시 서울구치소 밖으로 걸어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유현욱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총 430억 원대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19일 법원에서 기각되자 진보성향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법부 비판이 쏟아졌다. 또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직접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에 대해선 분노한 감정에 치우쳐 해당 법관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이날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돈이 실력임을 입증한 사법부’란 제목의 성명을 내고 “법원은 재벌 앞에서 멈췄고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했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퇴진행동은 “오는 21일 열리는 13차 범국민 행동에서 법원이 무너뜨린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 측을 압박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구속됐는데 범죄의 수장 격인 이 부회장은 불구속 수사한다는 부분은 공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만일 사법부가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판단했다면 그 자체가 스스로 법치주의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내내 주요 포털에선 조의연 판사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관심이 집중됐다. 일부 네티즌들은 그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존 리 전 옥시 대표 등의 영장청구를 기각한 것을 들며 “경제권력에 유독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조의연 판사가 삼성그룹 법무팀장으로 가는 셀프 티켓을 거머쥐었다’는 근거없는 조롱도 있었다.

일부 시민들은 조 판사와 직접 통화를 하겠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계속 전화를 건 탓에 해당부서 직원들이 업무에 큰 애로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은 “판사 개인의 신상을 터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질서를 파괴해 민주주의 근간을 허무는 것”이라며 “자기한테 맞으면 민주주의이고 맞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하는 건 어쩌면 민중독재·대중독재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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