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국인근로자 5.6만명 도입…3년째 동결

26차 외국인력정책위, 2019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 의결
탄력배정분 2000명→4000명…외국인력 수요 적정 대응
성실재입국 적용 사업장 규모 50인 미만→100인 미만으로 완화
  • 등록 2018-12-19 오후 6:00:00

    수정 2018-12-19 오후 6:00:00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자료= 고용노동부)
정부는 2019년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5만6000명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5만6000명으로 결정한 이후 3년째 같은 수준이다.

정부는 19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제로 ‘제2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되는 일반 외국인력(E-9 체류자격)의 규모를 올해와 같은 5만6000명으로 결정했다. 이 중 신규입국자는 올해보다 2000명 감소한 4만3000이며 재입국자는 2000명 늘어난 1만3000명이다.

고용부는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체류기간이 끝나 귀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과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내년도 경제·고용 전망에 따른 업종별 신규 외국인력 수요를 감안한 것”이라며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운용을 지원하고 내국인 취약계층의 일자리 잠식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는 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필요 시 적재적소에 외국인력의 도입 및 배정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업종별로 기업의 실질적 외국인력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배정분을 올해 2000명에서 2배 늘어난 4000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탄력배정제도’란 사전에 업종별로 배정하지 않고 상반기 중 외국인 근로자 신청 경쟁률 등에 따라 업종별로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업계 수요 등을 반영해 농축산업 및 서비스업은 1분기(1월) 배정비율 각각 60%, 55%로 확대했다. 두 업종은 올해 1분기 배정비율이 각각 45%였다.

중소 제조업의 원활한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 성실재입국 적용 제조업 사업장 규모를 기존 50인 미만 기업에서 100인 미만 기업으로 완화하고 외국인력의 배정시기도 제조업의 경우 연 4회 분산(1·4·7·10월) 배정하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상반기에 60%가 배정키로 했다.

노 실장은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노동시장 인력수급 전망 등을 고려해 기업의 인력난 완화 및 원활한 인력운용에 기여하면서도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보호가 조화되도록 결정했다”며 “고용허가제 제도 발전과 효과적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와 경영·노동계 등과 긴밀히 협력해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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