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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대형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불완전판매에는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개인의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도 현재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녹취의무와 숙려기간을 모든 일반투자자에게 적용해 투자자보호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이른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펀드’를 만들도록 주문하고 이를 판매한 금융사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우선 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최대 20~30% 이상인 상품을 의미한다. 구조화상품이나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은 위원장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 준칙을 도입해 상품의 제조부터 판매에 이르는 모든 영업단계별로 금융사가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