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대책]'고위험 사모펀드' 은행·보험서 전면 판매 금지

  • 등록 2019-11-14 오후 8:29:18

    수정 2019-11-14 오후 8:29:18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 위한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앞으로 은행과 보험 창구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고위험 사모펀드와 신탁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금융당국이 ‘제2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대형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불완전판매에는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개인의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도 현재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녹취의무와 숙려기간을 모든 일반투자자에게 적용해 투자자보호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이른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펀드’를 만들도록 주문하고 이를 판매한 금융사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최대 20~30% 이상인 상품을 의미한다. 구조화상품이나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은행·보험사에서 고난도 사모펀드와 신탁 판매를 제한하겠다”며 “DLF와 같은 소비자피해 발생 시 금융사의 CEO, 준법감시인 등 경영진이 책임지도록 경영진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 준칙을 도입해 상품의 제조부터 판매에 이르는 모든 영업단계별로 금융사가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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