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국감 불출석에 野 “동행명령장 발부할 것”(종합)

우병우, 19일 운영위 국감 불출석사유서 제출
野 “동행명령 등 모든 수단 강구할 것”
與 “일단 야당과 협의과정 거쳐야”
  • 등록 2016-10-19 오후 6:21:10

    수정 2016-10-19 오후 6:21:10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자료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9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우 수석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거론하며 오는 21일 열리는 운영위 국감에 출석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따라 야당은 동행명령장 발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동행명령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른 것으로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의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우 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 앞으로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비서실장이 당일(21일) 운영위원회 참석으로 부재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야당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동행명령장 발부를 추진하는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하고 ‘동행명령권 이외에 다른 수단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동행명령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정치적 책임”이라며 “이를 무서워하지 않는 권력은 이상한 것이다. 사실상 정치적 수단을 비롯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은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선 야당과 협의과정을 일단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아직 야당에서 (동행명령장 발부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제안해 온 것은 없다”며 “운영위 국감이 열리는 21일 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지금은 발부 여부를 확답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정진석 원내대표는 “(증인출석 문제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하면 된다. 위원회 결의로 기관 증인을 채택하고 불출석한다면 법에 따라 제재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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