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쇄신 칼 빼든 김병준號, 당협위원장 일괄사퇴 의결

20일 비공개 비대위회의서 만장일치로 의결
"당헌·당규상 근거 없다" 벌써부터 반발 나와
김병준 "선당후사로 이해해 주리시라 생각"
물갈이 수준이 향후 혁신 의지 가늠자 될 듯
  • 등록 2018-09-20 오후 4:28:52

    수정 2018-09-20 오후 4:28:52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두번째)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전국 당협위원회 운영위원장 일괄사퇴 카드를 통해 본격적인 인적쇄신의 칼을 빼들었다. 지난 7월 17일 취임한 뒤 “비대위원장이 평시 당 대표 같다”는 비판이 나올 만큼 정중동(靜中動) 행보를 보여 왔지만, 더 이상 혁신 작업을 지체할 경우 차기 전당대회를 위한 관리형 비대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반대로 당협위원장 교체 결과 눈에 띄는 물갈이가 없다면 “결국 또 말로만 혁신을 외쳤다”는 여론의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날 비공개 비대위회의를 통해 위원장이 공석인 사고당협 22개를 제외한 231명의 당협위원장 일괄사퇴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사퇴시점은 다음달 1일이다. 김 위원장은 당내 반발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다. 그는 비대위회의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분명히 반대가 없을 수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아마 모든 분들이 당이 비상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것이고 그런 점에서 선당후사 정신에서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준 비대위가 비록 이날 당협위원장 사퇴안건을 상정해 의결했지만, 사전 작업을 충분히 밟아왔다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읽힌다. 비대위가 이번 사퇴안건 처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부분은 당규 지방조직운영 제28조의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시도당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의견 청취 후 해당 당협위원장의 사퇴를 의결한 경우 당협위원장은 사퇴한다’는 규정이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전날 시도당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당협위원장 총사퇴와 관련한 현안청취 절차를 거쳤다. 또 법률전문가에게도 자문을 구해 당협위원장 일괄사퇴가 당헌·당규상 문제 없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현역 의원인 당연직 비대위원 지도부(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와 어떻게 공감대를 이뤘는지까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사무총장과 외부 비대위원들은 당협위원장 사퇴에 대해 이미 상당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추석 연후 이후 김 사무총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새로운 당협위원장 인선 작업에 착수한다. 이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상징적인 당협위원장 교체를 할 수 있느냐가 김병준 비대위의 혁신 의지를 확인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 비대위원은 통화에서 “여러 주장이 오가는 논의를 진행했고 오늘 최종결정을 한 것”이라며 “당 혁신·쇄신 작업과 연결해 결과를 도출하자는 방향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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