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거제·공수처법 등 10개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키로

공정거래법 개정안 포함..상법은 제외
민주당, 8일 야 3당에 공식 제안
  • 등록 2019-03-07 오후 7:18:44

    수정 2019-03-07 오후 7:18:44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더불어민주당은 7일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공정거래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과 함께 묶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철희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뒤 “오늘 의총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당 최고위원회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해 이해찬 당대표가 내일 (야3당에) 공식 제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석을 225석,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안을 확정했다.또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안을 당론으로 정하기로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이나 연동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정한 준연동제·복합연동제·보정연동제 등 세 가지 안을 모두 포함해 야당과 협상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 국가정보원법,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국민투표법, 부정방지및권익위설치법, 행정심판법, 국회법까지 10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다. 패스트트랙 기간을 현행 330일에서 90∼180일로 줄이는 법도 패스트트랙 대상이 됐다.

상법 개정안은 일단 제외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당 내부 의견도 수렴해 결정한 것”이라며 “나머지는 패스트트랙이 아니어도 다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추진해보는 것이고 다른 방법이 잘 안 보이는 경우에만 패스트트랙을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을 제외한 4당이 모두 합의하면 모든 상임위원회별로 3분의 2 인원이 되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충분히 통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면 의원직 총사퇴까지 불사하겠다는 한국당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이 최장 330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협상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사퇴보다는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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