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급식소 던지고 '캣맘' 폭행한 남성 입건

중랑경찰서, 폭행·동물보호법 위반 등 고발장 접수
2주된 새끼고양이 든 상자 던지고 20대 봉사자 폭행
  • 등록 2021-07-07 오후 6:36:57

    수정 2021-07-07 오후 6:36:57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동물권행동 ‘카라’가 새끼고양이가 있던 고양이 쉼터를 집어던지고 고양이를 돌보던 2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남성 A씨를 고발했다.

지난달 10일 중랑구 길고양이 급식소에서 남성 A씨가 길고양이 쉼터를 집어던지는 모습니다.(사진=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7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폭행·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0시쯤 서울 중랑구 지하철역 인근 공동녹지대에 마련된 길고양이 급식소를 치우겠다며 고양이 쉼터를 집어던졌다. 아울러 지역 동물보호 시민단체 ‘중랑구길고양이 친구들(중랑길친)’ 회원이던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용기를 집어던진 혐의도 함께 받는다.

쉼터에 머물던 생후 2주된 새끼고양이 두 마리는 이틀간 한쪽 눈을 뜨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오랫동안 길고양이 급식소에 불만을 가져 수차례 구청에 민원을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해당 남성이 물건을 집어던진 건 맞지만 폭행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며 “고양이 발톱 때문에 외제차 수리비가 수백만원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라 관계자는 “A는 길고양이를 돌보는 봉사자들이 단체조끼를 맞춰 입고 활동하는 자체에 불편함을 드러내는 등 근거 없는 불만이 있었다”며 “피해자는 현재 A씨와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있어 수면장애와 우울증으로 치료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접수한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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