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아시아나항공(020560)이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것과 관련해 “현재 관련 내용에 대해 회계법인과 협의 중”이라며 “협의가 끝나면 내용을 22일 공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아시아나항공에 감사의견 비적정설과 관련해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거래정지기간은 22일까지다. 조회공시 시한은 22일 오후 6시다.
아시아나항공이 조회공시에 답변해 거래소가 내용을 확인하면 22일 당일 장중에도 거래정지가 해소된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이 조회공시에 답면해도 풍문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거래소는 매매거래 정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는 오는 29일 오전 9시에 예정돼 있어 감사의견은 일주일 전인 22일 전까지 첨부해야한다.
감사의견은 공인회계사가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해 그 내용이 회계정보로서 적절한 가치를 지니는지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회계법인은 재무제표 감사를 통해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등을 표명하게 된다.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을 통틀어 ‘비적정의견’이라고 한다.
아시아나항공의 감사는 삼일회계법인이 맡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제출일 마감까지 감사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을 것을 놓고 회계법인간 감사의견에 충돌이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