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사상 초유 총수 부재 사태에 '패닉' 상태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서 징역 2년 6월 법정 구속
재판부 "면세점 관련, 묵시적 청탁 있었다" 판단
롯데, 당혹…비상경영체제 가동할 듯
  • 등록 2018-02-13 오후 5:43:33

    수정 2018-02-13 오후 5:50:26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신동빈, 징역 2년 6월 70억 추징….”

13일 오후 4시 2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비선 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이날 재판부가 신동빈(63)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자 롯데그룹은 ‘멘붕’ 상태에 빠진 분위기다.

재판부는 이날 신 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이 롯데면세점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존재한다”며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롯데 측이 최씨 소유의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건넸다 돌려받은 70억원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강요와 협박’에 따른 것이지만,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간 명시적 청탁은 없었더라도 면세점과 관련한 묵시적 청탁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해 창사 50주년을 맞은 롯데그룹은 ‘총수 부재’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롯데 측은 패닉에 가까운 상태에 빠졌다. 신 회장의 법정 구속으로 야심차게 출발한 ‘뉴롯데’호(號)의 앞날에 먹구름이 끼면서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이 전면 중단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감돈다.

롯데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지금 현재로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없다”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롯데 측은 현재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비상대책회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 측은 이후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 참담하다”면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무죄를 소명했지만 인정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을 송달 받는 대로 판결 취지를 검토한 뒤 변호인 등과 협의해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들께 약속한 호텔롯데 상장, 지주회사 완성, 투자 및 고용 확대 등 산적한 현안을 앞두고 큰 악재로 작용할까 우려된다”며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해 임직원, 고객, 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안심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이 대한스키협회장을 맡고 있는 만큼, 수석부회장 중심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시급한 지원을 할 방침이다.

재계에서는 신 회장의 구속 수감으로 향후 대규모 자금 투자나 인수·합병(M&A)이 수반되는 해외 사업, 지주회사 체제 완성 문제 등 굵직한 현안들이 당분간 ‘올스톱’ 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롯데는 우선 총수 공백 여파 최소화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 공백을 막기 위해 황각규 부회장(롯데지주 공동대표)과 4개 BU장 등 전문경영인이 중심이 된 비상경영체제가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 부회장이 신 회장의 ‘복심’인 만큼, 지배구조 개편 작업과 인수·합병 등에서 신 회장의 공백을 최소화 하는 데 힘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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