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 매년 오른다…"아파트 수준으로 현실화"

"고가주택부터 현실화"…국토부, 공시가 현실화 스케쥴은?
  • 등록 2019-01-24 오후 5:39:46

    수정 2019-01-24 오후 7:09:11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앞으로 단독주택은 시세가 떨어지더라도 공시가는 매년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단독주택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을 아파트 등 공동주택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밝힌 까닭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2019년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 브리핑에서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역·유형·가격별로 편차가 크고, 시세반영률이 여전히 낮운 수준”이라며 “앞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에 적극 나서 초고가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 현실화율을 공동주택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68.1%에 달하지만 단독주택은 51.8% (올해는 53%)수준에 그치고 있다. 토지 현실화율(62.6%)보다도 낮다. 예를 들어 부산 민락동 A 아파트의 시세는 7억5000만 원이고 서울 신사동 B 단독주택의 시세는 16억5000만원이다. 지난해 공시가격은 모두 5억5000만 원으로 같은 금액의 재산세를 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가격 조사자가 공정하고 정확한 공시가격을 산정하지 못하고 단순히 전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소폭 조정해 공시가격을 결정했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앞으로 가격이 급등했거나 공시가격과 차이가 큰 주택 위주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부 고가주택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건물값+땅값)이 해당 주택의 공시지가보다 낮게 나타나는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용산구 한남동의 한 단독주택은 작년 공시가격(57억1000만원)이 개별공시지가(64억원)보다 낮았다. 고가주택일수록 시세 상승폭이 컸지만 이를 공시가격에 제때 반영하지 못해 현실화율 불균형이 심각해졌다는 분석이다. 같은 단독주택이더라도 시세가 급등한 경우에는 시세반영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세금을 덜 낸 측면이 있다.

국토부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지난 1년새 가격이 급등했거나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현저히 컸던 주택의 공시가격을 빠른 속도로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고가 단독주택에서 나타났던 공시가격 역전 현상은 중점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시세 15억원 이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중·저가 주택은 고가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세반영률이 높은 만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시세상승률 수준만큼만 인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시가격 인상과 관련해 가장 우려가 컸던 각종 복지제도의 영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서민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중·저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인상폭이 낮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별가구의 부담이 큰 경우엔 보완책을 강구하겠다”며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대학 장학금, 재산세 등에 대해 영향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 오는 5월까지 부동산 가격공시가 완료되면 건강보험료는 오는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은 내년 2분기부터 적용된다.

공시가격 결정·공시일 및 타 제도에 올해 공시가격 적용 시기.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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