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 후 양심적 병역거부 하급심 첫 무죄

  • 등록 2018-11-21 오후 10:38:06

    수정 2018-11-21 오후 10:38:06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취지 판례를 새롭게 정립한 후 하급심에서 첫 무죄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허윤범 판사는 2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병역사유에 해당해 형사처벌 할 수 없다고 판례를 14년 만에 바꾼지 나온 첫 하급심 판결이다.

허 판사는 “피고인은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1월 ‘육군 모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병무청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A씨는 여호와의 증인인 부모 밑에서 자라 2010년부터 여호와의 증인 교회에 소속돼 세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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