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허윤범 판사는 2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병역사유에 해당해 형사처벌 할 수 없다고 판례를 14년 만에 바꾼지 나온 첫 하급심 판결이다.
A씨는 지난 1월 ‘육군 모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호와의 증인인 부모 밑에서 자라 2010년부터 여호와의 증인 교회에 소속돼 세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