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대학생 A씨(26)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성남의 어린이집, 초등학교, 키즈카페 등에서 100여 차례에 걸쳐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한 사진과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만나 성관계를 하기 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건장한 모습을 찍어 SNS에 올려놓으면 성관계를 맺고 싶다는 사람들의 연락이 잇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건장한 몸을 드러낸 사진을 올려놓으면 여러 사람과 성관계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며 “그는 4년제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이자 오랜 기간 여자친구와 교제해 온 평범한 청년이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