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파트너 구하려고"…키즈카페 등에서 알몸 사진 찍어 올린 20대

  • 등록 2018-10-22 오후 5:32:46

    수정 2018-10-22 오후 5:32:46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어린이집이나 키즈카페 등에서 자신의 나체 사진을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대학생 A씨(26)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성남의 어린이집, 초등학교, 키즈카페 등에서 100여 차례에 걸쳐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한 사진과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웹하드에서는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음란 영상물 50여 개가 발견됐다. 성관계 대상에는 미성년자 3명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영상물은 모두 여성과 동의 하에 촬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만나 성관계를 하기 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건장한 모습을 찍어 SNS에 올려놓으면 성관계를 맺고 싶다는 사람들의 연락이 잇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지난 17일 A씨의 SNS를 본 익명의 제보자가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신고 하루 만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건장한 몸을 드러낸 사진을 올려놓으면 여러 사람과 성관계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며 “그는 4년제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이자 오랜 기간 여자친구와 교제해 온 평범한 청년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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