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31일 오후 트위터를 통해 “오랜만에 기쁜 소식 전한다”며 “장장 6년! ‘피고 변희재 상고기각’ 대법원 최종 판결로 1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친노 종북좌파’ 표현이 명예훼손과 인격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한 이번 판결은 판례로도 남게 되어 큰 의미가 있다”며 “일본제 NO. 변희재도 NO NO”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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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씨가 발행하는 인터넷언론 ‘미디어워치’는 지난 2013년 3월 김 씨를 ‘친노 종북좌파’로 지칭하며 성균관대 석사 논문에 표절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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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씨의 상소 자격 등이 문제 되면서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친 끝에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