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직원모임 "잘못된 항공법 방치한 국토부 책임 가장 커"

  • 등록 2018-07-25 오후 4:32:06

    수정 2018-07-25 오후 4:32:06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진에어 직원모임은 25일 “항공법이 잘못됐으며, 이를 27년간 방치하고 관리 감독하지 못한 국토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주장했다.

진에어 직원모임은 이날 오후 7시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진에어 직원 생존을 위협하는 국토부 갑질 규탄대회’에 앞서 배포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진에어 직원모임은 그러면서 “현 상황은 국토부가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라도 국토부는 법을 바로잡고 국민과 진에어 직원들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직원모임은 또 “잘못된 항공법을 차치하더라도 모든 건 조현민과 오너일가가 잘못한 일”이라며 “국토부는 오너일가를 처벌하고 직원을 볼모로 잡는 청문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갑질과 비리로 진에어 직원들을 사지로 내몬 조현민과 오너일가는 직원에게 사죄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진에어는 2010∼2016년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로 앉힌 사실이 드러났다.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외국인을 항공사 등기임원에 선임하는 것은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를 검토 중이다.

지난달 29일 국토부는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에 관한 검토에 돌입한 가운데 결정을 유예했다. 국토부는 오는 30일 세종시에서 청문회를 열어 이해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면허 자문회의 등을 거쳐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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