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사 50년 '총수부재' 초유 사태…롯데 '비상경영체제' 돌입

'복심' 황각규 부회장·BU장 중심 '비상경영체제' 가동
인수합병·대규모 투자 등 사업 차질 불가피
롯데 측 항소 방침…"판결 취지 검토 후 절차 밟을 것"
  • 등록 2018-02-13 오후 6:35:28

    수정 2018-02-13 오후 6:35:28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비전 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자 롯데그룹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신 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이 롯데면세점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존재한다”며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해 창사 50주년을 맞은 롯데그룹은 ‘총수 부재’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고, 예상치 못한 결과에 롯데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재판부, “朴·辛 사이 ‘부정한 청탁’ 인정”…롯데, ‘비상경영체제’ 돌입

‘총수 부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은 롯데 측은 인수·합병(M&A)이 수반되는 해외 사업 및 지주회사 체제 전환 완성 등 굵직한 그룹 현안들이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신 회장이 대한스키협회장을 맡고 있어 당장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스포츠 외교’ 활동까지 ‘올스톱’ 될 위기에 처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순실 소유)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원을 건넨 부분은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제3자 뇌물에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서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명시적 청탁’은 없었더라도 ‘묵시적 청탁’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롯데뿐만 아니라 재계 안팎에서도 법정구속은 예상하지 못한 분위기다.

선고 직후 롯데 관계자는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어서 달리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재계 순위 5위 롯데가 총수 부재라는 비상 상황에 직면하면서 당장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경영체제는 신 회장의 최측근인 황각규 롯데지주 대표이사(부회장)를 중심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황 부회장은 신 회장의 ‘복심’으로 불릴 정도로 신망이 두텁다.

우선 그룹 지배구조 개편 작업과 인수·합병 등 총수 공백을 최소화 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계열사 경영은 앞서 롯데가 지주사로 전환하면서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축한 만큼, 유통·식품·화학·호텔 및 서비스 등 4개 부문의 BU장이 황 부회장을 뒷받침 해 이끌어 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 회장이 직접 주도한 경영 혁신 과제와 일본과의 지배구조 고리를 끊기 위한 호텔롯데 상장 등은 당분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오너의 결심이 필요한 해외 투자사업도 일단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롯데는 그동안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미얀마 등 10조원 규모의 해외 투자사업(화학·유통부문)인 ‘남방 정책’을 추진해왔다.

롯데 관계자는 “국민들께 약속한 호텔롯데 상장, 지주회사 완성, 투자 및 고용 확대 등 산적한 현안을 앞두고 큰 악재로 작용할까 우려된다”며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해 임직원, 고객, 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안심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동빈 1인 체제’ 흔들릴 수도

무엇보다 신 회장 ‘1인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 간섭이 재연될 수 있어서다. 신 회장이 경영진의 도덕성을 우선하는 일본기업 문화상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는 수순을 밟게 될 경우, 신 전 부회장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 대표이사이자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그간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를 갖고 있는 광윤사를 제외한 종업원지주회(27.8%) 등은 신 회장을 지지해왔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측은 “사드 보복 등 국내외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근 5년 간 고용을 30% 이상 늘린 ‘일자리 모범 기업’인데 유죄 판결을 받게 돼 몹시 안타깝다”며 “ 롯데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롯데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무죄를 소명했으나 인정되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판결 취지를 검토한 뒤 변호인 등과 협의해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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