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버스 ‘한정면허’ 환원 소송…경기도, 버스업체에 승소

  • 등록 2019-01-24 오후 10:04:12

    수정 2019-01-24 오후 10:04:12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공항버스 면허를 기존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한 것과 관련, 기존의 ‘한정면허’로 환원해달라며 소송을 낸 버스업체가 패소했다.

수원지법 행정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4일 경기공항리무진버스 주식회사 등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공항버스 한정면허 기간 갱신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정면허는 운행 수익이 적어 일반사업자가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발급하는 것으로 지난 1997년 공항버스 도입 때 처음으로 적용됐다. 버스업체는 적정 요금을 정해 승인받는 대신 일정 기간마다 면허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지난해 초 경기도는 공항버스의 이용객 증가 등으로 한정면허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면허 기간 연장을 거부하고 시외버스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시외버스 면허 전환 후 공항버스 이용 요금은 21.6%, 최대 4800원까지 낮아졌다.

공항버스 운영권을 잃게 된 버스업체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가 경기도 손을 들어준 것.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동일한 거리를 기준으로 할 때 과다한 요금이 산정될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구축해 승객의 교통비를 절감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인천공항 이용객 수가 개항 초기인 2001년 연간 1450만명 수준에서 2017년 6200만명으로 증가했고, 2009년 인천대교 개통으로 수원을 기준으로 인천공항까지 운행 거리가 18㎞가량 단축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원고와 함께 소를 제기한 다른 업체 2곳은 소송 진행 중에 청구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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