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일본 자위대 한반도로 끌어들여”

한일정보보호협정 폐기법안 발의 계획, 다른 정보보호협정과 달라
  • 등록 2016-11-22 오후 6:59:02

    수정 2016-11-22 오후 6:59:02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22일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과거사 뿐 아니라 독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버리지 않는 일본 자위대를 동해, 서해, 남해로 끌어들이는 것은 그 자체로 탄핵 대상”이라며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탄핵 대상인 대통령이 이미 4년 전 국민들 반대로 무산된 군사정보협정을 다시 강행하는 것은 무효”라며 “2012년 아사히신문에서 일본 이지스함의 서해 진출 가능성을 보도했을 때 한국 국방장관이 ‘가능성이 있다’며 수용 의사를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정부가 GSOMIA의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이전에 체결된 NATO 정보보호협정은 PKO 파병에 대한 건, UAE와의 정보보호협정은 원전 건설과 관련된 것이지만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명백한 군사 영토적 문제”라며 “(GSOMIA는) 일본 자위대를 끌어들이는 것으로 이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19개 국가와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한 것은 한국을 일본 군사정보에 종속시키는 행위”라며 “GSOMIA가 미국과 일본에게 이익이 될 뿐 한국에겐 무익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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