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종사자 장려금 올린다…장기보험 수가·보험료율↑

장기요양위원회 열고 종사자 처우와 서비스 질 개선 검토
장기근속장려금 4만~7만원에서 6만~10만원 늘어
장기요양보험 수가 5.36%, 보험료율 1.13%포인트 인상
  • 등록 2018-11-05 오후 6:34:24

    수정 2018-11-05 오후 6:38:04

장기근속 장려금 개편안(단위:원)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내년부터 장기요양 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장려금이 2만~3만원 늘어난다.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5.36%, 보험료율은 1.13%포인트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19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의 2019년도 최저임금 발표 이후 총 7차례의 장기요양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논의에 따른 결과다.

위원회에서는 종사자 처우와 서비스질 개선을 위해 ‘장기근속장려금 개편안’, ‘24시간 방문요양 개편안’ 등을 검토했다. 또한 2019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평균 5.36%, 보험료율 1.13%포인트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장기근속 장려금을 기존 4만~7만원에서 6만~1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장기근속 장려금은 종사자의 잦은 입·퇴사로,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어온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7년 10월부터 지급되고 있다.

이번 인상에 따라 내년부터 7년차 종사자는 월 10만원의 장기근속장려금을 받게 된다. 그간 분리됐던 입소형·방문형 지급액도 하나의 지급액으로 통일된다.

현재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 등으로 한정된 지급 대상 직종을 확대하는 방안은 내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의결했다.

치매 수급자를 직접 돌보는 가족의 일상생활 및 휴식을 지원하기 위한 24시간 방문요양 제도도 개편된다.

24시간 방문요양은 장기요양 1~2등급 치매수급자가 가정에서 보호자를 대신해 요양보호사로부터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16~24시간 이상 연속해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그간 1회 최소 급여제공시간이 16시간으로 묶여 있어 필요한 때 원하는 만큼 분할해 사용할 수 없고, 수급자 본인부담금이 비싸다(1회 2만3260원)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내년 1월부터는 1회 최소 이용시간이 12시간으로 조정되며, 2회 연속 서비스가 가능한 ‘종일 방문요양’으로 개편한다.

2019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5.36%로 결정됐다. 유형별로는 노인요양시설 6.08%, 노인공동생활가정 6.37%, 주·야간보호시설 6.56% 등이 인상돼 전체 평균으로는 5.36% 인상될 예정이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이용 시 1일 비용이 1등급 기준으로 6만5190원에서 6만9150원으로 3960원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3390∼3960원 증가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이용한도액도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139만6200원에서 145만6400원(4.3% 인상)으로 증가하는 등 등급별로 3만4000원에서 6만200원 늘어난다.

야간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 고시 상 야간인력배치 가산금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이 2019년부터는 수급자 2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도 정착 한시적 지원금(2년)을 방문요양 수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심의했다.

치매국가책임제 장기요양 과제 등 지출증가요인을 포함한 장기요양재정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그 결과 2019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액의 8.51%로 올해(7.38%)보다 1.13%포인트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올해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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